[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쌍꺼풀·앞트임수술 후 안구건조증 및 모양불만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쌍꺼풀·앞트임수술 후 안구건조증 및 모양불만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9.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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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정밀검사 후 정확한 원인 찾아 빨리 치료해야”

# 대학생 K양(21세)은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자 늘 고민했던 눈성형을 결심했다. 성형애플리케이션(앱)인 바비톡에서 성공적인 성형후기와 파격적인 수술비할인이벤트를 보고 강남역 L성형외과를 방문했다. B원장은 A양에게 절개법이라는 쌍꺼풀수술과 앞트임, 윗트임수술을 제안하며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 수술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앞트임이 너무 많이 진행돼 갈고리모양으로 빨간 살이 많이 보이면서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했다. 또 오른쪽 눈의 앞트임수술부위가 간지러우면서 부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겼으며 통증, 충혈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B원장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낫는 과정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만 했다.

5개월을 기다려도 계속되는 이상증상으로 다시 B원장을 찾았지만 앞트임은 흉조직이 정상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술 후 1년까지는 조직변화를 기다려보자고 한다. 항생제와 통증, 건조증 등 이상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안연고를 처방했고 추후 필요 시 앞트임교정수술을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K양은 성형부작용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7개월을 더 기다릴 수 없고 B원장에게 다시는 수술받고 싶지 않다.

 

과도한 앞트임수술로 인해 누호가 많이 보여 미용적으로 불만족한 경우(좌측사진)는 앞트임복원술로 교정 가능하지만 흉터와 모양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은 쌍꺼풀수술로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충혈과 시림, 통증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눈물을 생성하는 눈물샘과 눈물을 배출하는 눈물소관(우측사진)의 손상을 확인해야 한다(사진출처= 좌측 : 애프터눈성형외과, 우측 : 셔터스톡).
과도한 앞트임수술로 인해 누호가 많이 보여 미용적으로 불만족한 경우(좌측사진)는 앞트임복원술로 교정 가능하지만 흉터와 모양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은 쌍꺼풀수술로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충혈과 시림, 통증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눈물을 생성하는 눈물샘과 눈물을 배출하는 눈물소관(우측사진)의 손상을 확인해야 한다(사진출처= 좌측 : 애프터눈성형외과, 우측 : 셔터스톡).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쌍꺼풀이 없고 눈머리 몽고주름(Mongolian fold)이 있어 인상이 날카로운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눈 성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대중적인 성형수술이 됐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고 시원한 눈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진의 취향이나 부족한 기술로 인해 재수술 또는 복원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다. 김가람 애프터눈성형외과 원장에게 무리한 눈 성형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과 모양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들었다.

- 눈성형 후 발생한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안구건조증은 눈 성형 중에서도 쌍꺼풀수술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눈을 가리던 피부가 걷어지면서 바람 등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면적이 커지면 일시적인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다.

간혹 절개법으로 쌍꺼풀수술을 진행하면서 눈물샘(안와엽과 눈꺼풀엽)을 손상시켜 눈물생성능력이 저하됐거나 앞트임수술로 눈 앞쪽의 눈물소관(눈물이 코안쪽으로 배출되는 기관)이 막혀 발생한 경우 자연치유가 어려울 수 있다.

안과에서 눈물양을 검사하는 쉬르머테스트(Schirmer's Test)와 눈물길관류검사, 눈물주머니조영술 등 정밀진단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안구건조증이 지속되면 눈(안구)표면이 쉽게 손상돼 작은 자극에도 눈이 충혈되고 시린 느낌, 심한 경우 만성두통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앞트임수술과 윗트임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최근 윗트임수술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이는 앞트임수술 시 눈의 위쪽 피부를 필요한 만큼 제거하는 것이다. 일부병원에서 앞트임수술을 자기화해서 좀 더 자극적인 마케팅용어로 사용하는데 학회와 논문, 전문서적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수술용어다.

앞트임수술은 ▲심한 몽고주름 ▲눈 앞머리모양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 ▲눈 사이가 먼 경우 ▲쌍꺼풀라인이 눈앞까지 시원하게 보이기를 원할 때 적용하는데 쌍꺼풀수술과 병행하라고 권하는 병원이 많다. 수술 전 손으로 앞트임부위의 평행하게 당겼을 때 누호(눈 앞머리의 빨간 살)가 많이 노출되거나 눈 앞머리가 갈고리모양 또는 ‘ㄷ’자 모양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면 앞트임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갈고리모양으로 지나치게 진행된 앞트임수술 해결방법은?

보통 앞트임복원술을 진행한다. 흉터 난 살이 부드러워지고 흉터가 희미해지는 수술 6개월 이후에 시행해야 안전하다. 단 해당부위에 피부발진이나 염증, 헤르페스 등 이상증상이 없어야하고 이상증상이 있었다면 완치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가능하다.

앞트임복원술은 V-Y전진피판술, V-L이중피판술, V-Y,Z피판술 등 다양한 방법 중 눈 모양과 흉터, 미용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앞트임복원술은 날카로운 인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흉터가 생기고 지금보다 답답해 보일 수 있다. 또 쌍꺼풀라인의 모양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도의와 충분히 소통해 환자상태와 수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한다.

 

김가람 원장은 “눈 성형 후 이상증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안과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가람 원장은 “눈성형 후 이상증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안과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앞트임복원술 후 주의사항은?

눈 주변을 세게 문지르지 말고 렌즈는 1개월 이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수술부위를 유심히 관찰해 이상증상이 나타나거나 염려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해당병원을 찾아 경과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레이저치료와 PRR(platelet-rich plasma; 자가혈치료술)주사, 흉터조직을 가라앉히는 주사 등 다양하다. 치료는 수술 1개월 이내에 흉터조직이 뭉쳐 단단해지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IP. 한눈에 보는 눈성형 후 안구건조증과 모양불만 대비법

눈성형은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낮은 가격과 회복기간이 짧다 보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눈 성형은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피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대칭 등 모양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피해를 접수한 모든 사람이 재수술을 받았을 만큼 부작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과 오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성형외과 광고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가격할인이벤트 등을 보면 첫 번째 수술은 파격적인 비용을 제시하지만 재수술의 경우 할인금액이 크지 않다. 눈재수술은 첫 수술 후 발생한 조직손상과 눈 모양, 피부상태,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야하고 난이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나친 앞트임으로 인한 복원수술은 흉터와 모양불만이 생길 수 있어 집도의와 충분히 상담해 수술의 한계를 인지하고 수술 후 흉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눈성형 후 모양불만 외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안구건조증이다. 눈 성형 중 쌍꺼풀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되면 통증과 피로감, 충혈, 시력저하 등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수술 전보다 커진 눈 때문에 외부노출면적이 넓어져 건조함을 느끼는지, 눈물생성과 배출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안과에서 정밀진단검사로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연우법률사무소 이선호 변호사는 “의사에게는 100% 만족 또는 완치의무가 아닌 진료에 대한 성실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가 있는데 병원이나 집도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 K양의 안구건조증이 눈 성형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증상이 아닌 의료과실에 의한 손상이라면 안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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