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다시 활기 띨까…수도권도 다시 2단계로
음식점·카페 다시 활기 띨까…수도권도 다시 2단계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9.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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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방역 당국이 결국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단 위험시설은 방역조치를 추가해 보다 더 정밀한 방역관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수는 원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지만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내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서민층 생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는 조정되고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은 보다 정밀한 방역관리를 이어가게 된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특히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감염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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