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자제 권고된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이동 자제 권고된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9.1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엔 건보 적용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13명 발생해 현재(16일 0시 기준) 총 2만2504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 발생 105명, 해외유입 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 초반을 유지 중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2017년 추석부터 면제돼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시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2일)에는 평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9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검사비용의 50%만 부담하며 취합검사방식으로 진행돼 2단계로 검사를 시행, 각각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즉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여기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이다. 1단계 검사 시에는 1만원, 2단계 검사 시에는 3만원 내외의 금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