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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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필요한데
동의율은 33%에 그쳐
국민 인식전환 따라야
국내 장기이식대기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보호자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율이 고작 33%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뇌사자 2484명 중 장기이식자는 450명에 그쳤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장기이식대기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보호자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율이 고작 33%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뇌사자 2484명 중 장기이식자는 450명에 그쳤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장 슬픈 죽음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기부가 시작된다. 장기기증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나눔활동이다. 장기기증은 ▲사후각막기증 ▲뇌사자기증 ▲인체조직기증 ▲생존 시 신장기증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특히 뇌사자기증은 각막(2), 폐(2), 심장, 간, 췌장 등 9명을 살릴 수 있어 ‘SAVE9’라 불리지만 기증인원이 적어 기약 없이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장기이식대기자 및 기증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기자는 4만1262명으로 사상 처음 4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보호자의 장기이식 동의율 미미

장기이식대기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이식절차에 있다. 현행법상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장기이식희망자의 보호자동의를 받아야한다.

문제는 국내 보호자의 장기이식 동의율은 고작 33%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환자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뇌사자는 450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이 활발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 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뇌사 시 또는 생존 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종류의 차이가 큰데 이중 뇌사자기증은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기증자가 줄어든 데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장기기증 관련 인식은 개선

올해 5월 영국에서는 ‘맥스와 키이라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옵트아웃(opt-out)’제도의 일환으로 장기기증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증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해 사후에 장기기증을 진행하는 제도다.

옵트아웃제도는 영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옵트아웃제도는 아니지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장기기증 동의여부를 확인,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1만961명으로 지난해 대비 200% 늘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19세에서 만16세로 낮추면서 젊은층의 호응이 커진 게 주요인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받기까지 평균 1200일 가까이 기다려야한다”며 ”현행법상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뇌사자 장기기증이 불가능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증가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그 대안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장기기증대상자를 뇌사자에서 ’심정지환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 전체장기기증의 약 42%, 네덜란드 59%가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다.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기증 후 유족에 관한 처우개선도 이뤄져야한다. 2017년 10월 다수의 장기기증신청자가 신청의사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기기증 사후처리문제 때문이다.

고대구로병원 혈관이식외과 박평재 교수는 ”국내 장기이식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뇌사자뿐 아니라 심정지환자도 사전에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면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윤리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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