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검사비용마저 제각각이다 보니 참 혼란스럽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자 ▲의사환자(중국 등 해외방문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 후 발열, 호흡기증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조사대상자(해외방문이력, 확진자와 동선 연관,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장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확인은 필수다. 헷갈리는 코로나19 검사비용, 장소와 사례별로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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