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입·코 노출해도 안 돼
이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입·코 노출해도 안 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0.04 2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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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제부터 버스나 지하철, 음식점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추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위험도 등을 평가해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단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 우려가 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하는 장소>

①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②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③의료기관 ④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또한 비말차단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망사형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정확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아래와 같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방역 당국은 우선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무조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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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희 2020-10-04 22:27:28
보기편하게 표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