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멸효과 확인된 ‘빨간약’ 성분… 먹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돼
코로나19 사멸효과 확인된 ‘빨간약’ 성분… 먹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돼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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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시험관 내 세포실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포비돈요오드를 희석해 입어 넣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시험관 내 세포실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포비돈요오드를 희석해 입어 넣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된다.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가정 상비 소독약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한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등 바이러스 사멸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포비돈요오드 이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IDREC)는 6월 포비돈요오드를 이용한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9월 17일 미국 코네티컷 의대 서맨사 프랭크 박사 연구팀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 등에 관해서도 퇴치효과를 밝혔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시험관 내 세포실험(인비트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포비돈요오드를 희석해 입에 넣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여부에 대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며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포비돈요오드 무분별한 사용은 ‘독(毒)’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는 11일 포비돈요오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포비돈요오드는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다. 따라서 사용 시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외용제 포비돈요오드는 피부상처, 화상, 수술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질염, 트리코모나스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 이밖에도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상처의 감염예방에 사용해야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을 사용하며 양치한 후에는 삼키지 말고 뱉어야한다.

만약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이상환자 ▲신부전환자 ▲요오드과민증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 ▲임신부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 복용할 경우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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