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접수해도 무용지물…30% 이상은 각하
의료분쟁 접수해도 무용지물…30% 이상은 각하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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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접수 9699건 중 3756건(38.7%) 각하
이 중 99.3%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절차 참여 안해
조정과정에 의료기관 적극적 협조 방안 마련 필요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을 뜻한다. 그런데 ▲진료 후 증상악화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756건(38.7%)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유형은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고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1.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표1.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표2.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불개시 각하 사유
표2.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불개시 각하 사유
표3. 최근 3년간 ‘피신청인 절차참여의사 부재’의 사유
표3. 최근 3년간 ‘피신청인 절차참여의사 부재’의 사유

더욱이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표4. 의료분쟁 조정·중재 연 3회 이상 불참 의료기관 수(17.1.1~20.8.31 접수일 기준)
표4. 의료분쟁 조정·중재 연 3회 이상 불참 의료기관 수(17.1.1~20.8.31 접수일 기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사실상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셈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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