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SNS에 뇌사진 올린 전문의, 솜방망이 처벌 그쳐”
“환자 동의없이 SNS에 뇌사진 올린 전문의, 솜방망이 처벌 그쳐”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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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무인날인은 품위손상에 해당 안 돼
정춘숙 의원 “복지부의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 지적

환자 동의없이 뇌 사진(머리가 열려 있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리고 수술동의서에 무인날인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뇌수술 뒤 환자의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38회 뇌수술과 응급환자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자신의 SNS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 금지)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9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에 대해서 2019년 11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66조1항을 근거로 새롭게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재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전문가평가단(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에 따르면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품위손상으로 결정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해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로 징계받을 수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료법 66조1항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 품위손상여부를 의뢰했다. 이에 의협은 10개월 만인 올해 9월 중순에 “품위손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회에 걸친 뇌수술은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지만 수술동의서에 무인날인 한 행위는 의료기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복지부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굳이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의료법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행위까지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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