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건강관리, ‘안마바우처’ 활용하세요
어르신 건강관리, ‘안마바우처’ 활용하세요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0.10.16 17: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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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안마바우처 제도를 통해 큰 비용부담 없이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가능 세부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안마바우처’를 아시는지.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마를 주1회 60분간 한 달에 4번, 총 10개월간 받을 수 있다. 회당 4만원씩 한 달에 4회, 총 16만원 중 정부가 14만4000원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총비용의 10%인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이는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자격요건이 충족돼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시로 확인해 제때 신청해야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안마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의 환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환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질병코드로 정리하면 G~(신경계), M~(근골격계), I~(순환계), R81(당뇨병), E10~15(기타 당뇨병 등) 중 한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즉 신경계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을 말하고 근골격계질환은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이며 순환계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을 포함한다. 또 당뇨병도 해당된다. 

안마바우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서류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중 1개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한다.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마바우처서비스는 해당자가 읍·면·동에 신청한 후 시·군·구에서 소득 및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조사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직도 안마바우처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누리는 어르신들이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단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다 소진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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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2020-10-18 21:05: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주영 2020-10-17 16:17:30
아~~좋은정보네요 신속히 신청해야겠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