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적발해놓고 보건복지부는 뒷짐?
불법광고 적발해놓고 보건복지부는 뒷짐?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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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적발된 불법광고 48%(850건)…사실상 방치
심의기구 모니터링결과 받아도 사후조치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850건(48%)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 3곳(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표1. 19년도 자율심의기구 3곳 모니터링 결과
표1. 19년도 자율심의기구 3곳 모니터링 결과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위반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불법광고 1753건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표2. 19년도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표2. 19년도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적발된 의료법위반광고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발견된 의료법위반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진행됐다. 

표3. 19년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표3. 19년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의료광고 567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발송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법위반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담당자 개인메일로 의료법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표4. 19년도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표4. 19년도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아울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업무 급증’이라는 사유로 의료법위반광고 518건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특히 283건 중 281건은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광고였다. 

사실상 방치된 의료광고라 할 수 있는 ‘부실조치 불법광고’와 ‘미조치 불법광고’를 합하면 19년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는 1753건 중 850건(48%)에 달했다. 

표5. 19년도 방치된 의료광고 현황
표5. 19년도 방치된 의료광고 현황

보건복지부는 3곳의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았지만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심의기구 자율성을 통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제도의 취지가 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자율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하고 불법광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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