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12세 여아 한정→만 18세미만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 18세 미만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최근 진료인원이 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백신접종이다.
하지만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근육통 호소하거나 접종시기를 놓치는 등의 이유로 최근 4년간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60% 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HPV감염은 성적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남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남성 HPV백신접종은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뿐 아니라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 HPV로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HPV관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