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알권리, 소리 없는 아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알권리, 소리 없는 아우성?”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11.11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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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논의, 어디에도 소비자 안전 찾아볼 수 없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제조원표기 의무규정이 법률로 개정될 때까지 기업, 국회, 정부 어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제조원표기 의무규정이 법률로 개정될 때까지 기업, 국회, 정부 어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화장품제조원표기 의무규정을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며 정부, 기업들 간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화장품 용기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판매원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상희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제조원표기 의무규정이 법률로 개정될 때까지 기업, 국회, 정부 어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제조원표기 의무규정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소비자의 알권리 근거를 들어 입장표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재 화장품제조업 분야를 높은 수준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 OEM, ODM회사들의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화장품만 예외? 시장흐름 역행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GMO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 물티슈 독성물질 검출 사건 등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필수재에서 안전사고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관련해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각종 조치들을 강화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필수재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등을 따르고 있다. 즉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현재 제조업자 및 위탁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조원표기삭제를 주장하는 측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원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도 제조원 표기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예로 든 국가들은 제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따라서 단순히 제조원 표기여부만으로 우리나라와 시장 규제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경순 회장은 “직접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경우 다른 필수재와 달리 역행하고 있는 조치로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며 “수입업자, 수입해 소분하는 경우, 판매업소 등도 모두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시장환경에서 화장품제조원표기를 삭제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제조원 확인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가 4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2%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상품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해야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2.5%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 ‘화장품 제품정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보다 제조업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56.2%에 달했다.

즉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고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있어 제조업체가 빠진 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으로 제품의 수거, 소비자 보상 등이 충분히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화장품제조원표기가 삭제된다면 제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된 후 최소 2~3년간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품질과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도 가능한지 검토돼야 소비자의 안전망이 구축된다.

주경순 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과 같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할 만한 대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시장과 기업의 요구와 논리만으로 기존에 있던 표시사항을 삭제하여 표기 의무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표시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관점을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급속도로 출시되는 다양한 신제품들과 기업들의 진화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현명해져야 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들이 가진 정보와 소비자의 지식·정보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 구매를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불가결하다.

 

표시정보(Label)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자 의사소통의 창구다. 뿐만 아니라 표시정보는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K뷰티 및 화장품 시장의 발전목표는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제조원 표기 삭제와 같이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을 바꾸어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김원이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화장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제조원 표기 삭제 허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소비자,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들로부터의 균형 있는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높은 공감대의 법률 제·개정, 정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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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20-11-11 14:40:55
소비자단체 오래간만에 일 좀 하네~~ 화장품 제조원 표기 없애려는 숨겨진 꼼수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