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당국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 40여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그동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관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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