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문의약품 해외직구’
위험천만 ‘전문의약품 해외직구’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11.2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용 수천건 접수된 약품, 버젓이 사이트에서 거래
식약처에 신고의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해외직구 의약품은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피해는 소비자가 감당해야한다.
해외직구 의약품은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피해는 소비자가 감당해야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해외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물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2015년 1584만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687만건으로 증가해 4000만건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다. 해외직구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신고할 필요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지난해 해외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 15곳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면서 실제로 주문해 구입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포스부비르’ ▲포진치료제 ‘아시클로버’ ▲탈모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등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대표적인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으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6년간 4839건의 부작용사례가 접수된 ‘이소트레티노인’이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치료제로 여드름을 유발하는 피지선 과다분비를 억제한다. 하지만 기형아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식약처가 안전섭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자가 직접 의약품 해외직구사이트들을 취재한 결과 이소트레티노인 제품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제인 리오티로닌, 임신중절치료제인 미소프로스톨 등 15개 성분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는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 의약품구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효능이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불법 전문의약품 유통을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1837만8000건 중 47만1000건이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용기·포장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0개 제품은 첨부문서가 없었고 6개 제품은 실제 포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4개 제품은 아예 식별표시조차 없었다. 최근에는 무허가의약품의 국내반입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온라인 불법의약품판매 감시의무를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