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집단감염장소 위주로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집단감염장소 위주로 방역조치 강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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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가중
두 번의 거리두기 상향 효과 금주 지켜봐야
전국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해 경각심↑

방역 당국이 중소·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은 현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또는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또 한 번의 거리두기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다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1.5단계→2단계)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면서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현재 유행이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층들의 위험활동과 관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방역수칙 비교표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방역수칙 비교표

이에 현 2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수칙들은 그대로 적용하되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사우나, 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까지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킥복싱 등 격렬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단 내년도 대학입시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울러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행사도 모두 금지되며 특히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논의해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모임, 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의 사적모임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도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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