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시킬 것”
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시킬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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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 관리시스템은 행복e음 및 유관기관시스템에서 분절돼 오랜 기간 방치돼왔다. 전문가들은 분절된 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가정이 소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7월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가용되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및 복지급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가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통해 더욱 빠르고 쉽게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을 동반없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업무효율화에 따라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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