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한 의료기기 환자 스스로 확인 가능해져”
“이식한 의료기기 환자 스스로 확인 가능해져”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1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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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공개헸다.
식약처가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 부작용 등)▲의료정보(이식일지,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정보 등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정보포털의 환자안전성 정보확인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등록은 환자가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입력해야한다. 하지만 직접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가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관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강화 등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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