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하러 가족 모일 때도 4명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Q&A
세배하러 가족 모일 때도 4명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Q&A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1.02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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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 관련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분위기다. 방역 당국의 도움말로 대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모아봤다. 

■사적모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지인 등이 모였을 때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2. 결혼식 및 장례식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행사 및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의 행사는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은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및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같은 공적 업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은 예외

■가족 모임 관련 Q&A

- 거주공간이 다른 친정·시댁식구, 친척,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되는지?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허용됨

- 식당이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4명이 넘어도 되는지?

: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주말부부, 기숙사생활 등도 포함)이라면 식당이라도 4명이 넘어도 괜찮음

-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는?

: 거주지가 같다면 4명이 넘어도 괜찮지만 거주지가 다른 친척 등이 모이는 경우라면 4명까지만 가능함

■직장 관련 Q&A

- 채용 면접, 회의 때도 5명이 넘으면 안 되는지?

: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 즉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이 넘어도 괜찮음

-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지?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하나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을 넘어선 안 됨

-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할 때도 5명이 넘어선 안 되는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기타 Q&A

- 이사할 때 친척이나 친구 등이 와서 도와줄 때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제한은 없지만 모든 이사를 마친 후 식사 등을 할 때는 4명까지만 가능

- 조기축구, 등산, 낚시 등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친목목적이라면 4명까지만 가능. 단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도 운동을 마친 후 식사를 한다면 4명까지만 가능함

- 공연 연습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취미활동으로 연습하는 경우라면 4명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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