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면서 “이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이미 3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건담당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출동을 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앞정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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