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프면 쉴 권리’ 실현 위한 상병수당 도입해야”
정춘숙 의원 “‘아프면 쉴 권리’ 실현 위한 상병수당 도입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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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상병수당제도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는데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제공을 통해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한다. 또 급여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소득상실과 생계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증상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상병수당제도 실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돼야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며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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