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돌봄 시급해”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돌봄 시급해”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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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라는 취약점 때문에 오히려 어떤 보호도 못 받아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근 3년간 학대피해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및 단기보호 사례
최근 3년간 학대피해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및 단기보호 사례

위 사례는 최근 3년간 학대를 당했지만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 복귀 또는 단기보호 중인 장애아동의 사례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와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두 곳 모두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돼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 모두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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