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직접 지급해야”
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직접 지급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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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18세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준비해온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낙연 당대표(더불어민주당)가 최근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생활기준 2030에는 기본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연령확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7세까지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는 물론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8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18세 수급대상자에게는 직접 지급해 스스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판단력까지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소득창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보편적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강화와 함께 보편적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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