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한 대책 마련해야”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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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관련 진료기록 수사기관에 제공
지역사회 협의체 등 설치해 보호체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아동학대 사망사건조사위원회·긴급콜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아동학대사건 수사 속도↑

현행 의료법상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수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반복해야하고 수사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학대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협의체 등울 통해 아동보호체계 마련해야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신고 후 신고자 신원노출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반복된 진술을 강요받는 등 나쁜경험으로 인해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아동안전을 살피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마련되야한다고 지적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협의체는 물론 아동학대 사망사건조사위원회, 긴급콜센터 등을 설치, 향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사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16개월 아동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여러차례 감지됐지만 사건대응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인 판단 부족으로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등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있었다면 위험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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