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2.1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수칙준수하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개인 접촉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방역 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3차 유행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월 말 선교회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월 13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62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345명으로 하루 평균 환자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수가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수 증가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 변이 바이러스 위협 등으로 여전히 재확산 위험요인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은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시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하에 집함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행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은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아울러 설 연휴가 종료됨에 따라 철도 승차권 창가좌석 판매 조치와 숙박시설 객실 수 2/3이내 예약 허용 등의 조치를 해제한다. 단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결코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방역관리가 잘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되 음식 섭취 전후,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최대한 짧게 머무를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