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수, 300명대 유지…내일부턴 ‘새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수, 300명대 유지…내일부턴 ‘새로운 거리두기’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2.1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3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326명이다. 이 중 국내발생은 304명, 해외유입은 2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8만3525명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한 단계 완화된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경계심이 흐려질 수 있어 종사자의 방역관리는 물론, 시설 이용자의 거리두기,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은 백신접종, 개학 등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자율과 책임 방역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코로나19 3차 유행 속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만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ex. 직계가족인 경우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 및 제사 등 가족 행사도 가능)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3.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