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용기 재활용등급제 예외적용 논란
화장품용기 재활용등급제 예외적용 논란
  • 김보람 기자 (rambo502@k-health.com)
  • 승인 2021.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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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없어야” vs “특수성 고려”
脫플라스틱 정책, 면죄부 주는건 부적절
용기디자인은 곧 이미지…수출에도 영향
환경부가 '재활용등급제' 표기 대상에서 화장품을 예외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해할 예정으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재활용등급제’ 표기 대상에서 화장품을 예외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해할 예정으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환경부가 ‘재활용등급제’ 표시대상에서 화장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재활용 용기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화장품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장품업계의 특수성이 뭐기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화장품, 음료수 등의 용기를 재활용난이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은 의무적으로 겉면에 이를 표기하고 환경부담금을 최대 30%까지 부담해야한다.

단 환경부는 업계에 별도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12월부터 표기대상에서 화장품을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예고한 것이다. 대신 환경부와 화장품업계가 어려움등급 제품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화장품은 유행에 맞춰 끊임없이 신제품을 출시한다. 또 성분변질을 막기 위해 용기재질도 복합적인 소재가 적용돼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용기디자인은 화장품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재활용등급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이 적히면 제품이미지 하락은 물론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용기원가가 높아 생산공정을 바꾸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화장품도 예외 없어

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은 환경부의 재행정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재활용정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화장품용기의 90%가 어려움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장품에만 특혜를 주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 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환경부와 화장품업계까 내건 조건에서 재생원료의무사용량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역회수는 2025년까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녹색연합·녹색미래·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야너두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용기를 SNS에 올리고 친환경생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화장품용기도 재활용표시대상에 포함해 재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생산에 힘쓰라고 주장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본부장은 “화장품업계는 예외적용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재활용 용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기업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용기 제외’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화장품용기 예외적용을 고시, 결국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탈(脫) 플라스틱정책을 발표한 것과 지금의 행정예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은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인 만큼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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