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사적모임 제한인원도 단계별로 달라져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사적모임 제한인원도 단계별로 달라져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3.0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 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개편안 따라 분류하면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해 공식 발표 예정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방역 당국은 5일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다.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 누적, 유사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 기존 거리두기 방안의 문제점들을 도출, 이를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리두기 수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 전환기준 또한 현재보다 더 높게 설정돼 ▲1단계는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이다.

다만 코로나19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에서 일상 속 다양한 장소로 확대돼 개인 간 접촉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단계에 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아닌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차등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인원제한 조치 적용이 시작돼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5인 이상4단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유행상황을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해 분류하면 전국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도 변경된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합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적용돼왔지만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다중이용이설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점을 고려해 운영규제는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총 3그룹으로 나누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룹별로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집합금지는 대유행 단계인 4단계일 때 1그룹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장,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되 요양병원·시설 등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방문면회가 허용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