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힘쓸 것”
이종성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힘쓸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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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30년이 흐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 역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해 체육분야의 장애차별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야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력개방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을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실업팀 창단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선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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