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30년이 흐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 역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해 체육분야의 장애차별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돼야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력개방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을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실업팀 창단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선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