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백신휴가 도입해 신뢰메시지 전달해야”
김원이 의원 “백신휴가 도입해 신뢰메시지 전달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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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예방접종 시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접종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백신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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