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장애특성 고려해야”
최혜영 의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장애특성 고려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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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 염전노예사건 등 장애특성으로 장기간 학대 이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학대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학대행위 종료 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하지만 장애인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특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유로 발달장애인 등은 소멸시효적용에 있어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동일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한과공장노예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에 대해 약 15년 간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다. 또 2014년 ‘염전노예사건’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14년 동안 학대가 행해졌지만 10년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해 장애인 학대피해에 대한 규제를 두텁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기간이 20년, 30년이 돼도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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