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도 놓치지 마세요”
“국가건강검진,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도 놓치지 마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4.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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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가건강검진 시기 연장
짝수년도 출생자도 6월까지 검진 가능
KMI한국의학연구소 내 검진센터에서 담당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MI한국의학연구소 내 검진센터에서 담당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건강검진 시기마저 조정됐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이지만 2020년 국가건강검진이 올 6월까지 연장되면서 지난해 검사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6월까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검사를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 관련 건강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일반건강검진은 해당 사업장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상엽 KMI학술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기시간이나 검진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급적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검진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으로 6월에 검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KMI 전국 건강검진센터(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원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크릴판 등 비말을 막는 시설을 보강해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검자가 과밀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절하고 예약시간을 분배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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