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3주간 더…수도권·부산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현행 거리두기 3주간 더…수도권·부산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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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대신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국민의 피로도와 민생경제 타격을 고려하고 의료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는 상향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행이 확산될 시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 자율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은 기존처럼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1시로 즉시 조정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동거 및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원을 보다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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