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실 3회 선결제 했는데…추가금액 내라고?” 
“가다실 3회 선결제 했는데…추가금액 내라고?”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4.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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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3회 접종 최대 63만원, 선결제 시 약 20%↓
4월 인상비용 선결제 소비자에 회당 1만8000원 요구
한국소비자원 통해 개인 또는 집단분쟁 조정신청 가능
가다실9의 공급가격 인상에 따라 총 3회 접종비용을 선결제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금액 지불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일부터 가다실9(자궁경부암백신주사)의 공급가격이 15%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다실9를 접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월 전에 3회분 선결제를 했는데 4월부터 인상됐으니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실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도 관련 사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가다실9’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최대 21만원이다. 가다실9는 3회접종이 필수이기 때문에 최대 63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비싼 접종비용 탓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다실9 싸게 맞는 법’이라며 ‘성지’로 불리는 병원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선결제 시  42만~45만원(회당 14만~15만원)에 가다실9를 접종할 수 있다. 단 선결제라는 조건이 따른다. 소비자들은 꽤 금액이 차이 나 선결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4월 이후에는 이곳들도 가격이 상승해 3회 선결제 시에 약 50만원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4월 이전에 선결제해 회차가 남았을 경우다. 실제로 병원을 방문했더니 인상된 가격만큼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다. 가다실9는 0(최초접종일), 2, 6개월 단위로 3회 접종이다 보니 4월 이전에 결제했더라도 인상 이후 시점에 남은 회차 분량을 맞아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서울시내 병원을 취재한 결과 모든 병원이 선결제한 소비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회당 1만8000원씩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4월 전에 결제만 하고 처음 맞는 사람이라면 총 5만4000원을 더 지불해야하는 셈이다. 한 소비자는 “이를 두고 항의하니 환불해주겠다”고만 답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환불 대신 추가금을 내고 접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불 받더라도 선결제가 아닌 남은 회차분량의 1회를 맞기 위해서는 사실상 20만원 씩을 내야하는데 이보다는 추가금을 지불하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선결제는 이미 병원 측이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이미 완전히 지불한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미리 선결제한 만큼 백신주사를 확보할 의무는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결제한 소비자가 병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요구받는다면 소보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조정결과에 따라 병원이 불이행할 경우 환불과 함께 위약금(10%)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한다. 또 이행한다면 추가금액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한 병원에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 조정신청 또한 가능하다. 소보원 조정은 최소 1달에서 2달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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