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요?”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1.04.28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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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장품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

“이게 토론회 맞나요?”

‘화장품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두 명의 발제자가 모두 기업 입장만 대변한 것을 빗대어 꼬집은 것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국회-K뷰티포럼이 주관한 아름센터 2층 제1교육실에서 화장품제조업자의 선택자율표시 개정안과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코스모닝 허강우 국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모방제품과 K-뷰티-인식의 출발과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제조업자’ 의무표기조항을 ‘자율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협의 절차를 거쳐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며 자율표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관계를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 일본사례를 들어 품질·안전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둔 현행 화장품법체계와 부합하려면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울트라브이 권한진 대표, 법무법인율촌 김가영 변호사,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임병연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제조업자 삭제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돼 수년째 지속된 내용이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품용기에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를 모두 기재하는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포장의 기재, 표시사항과 관련해 제조원을 빼고 제조판매원만 표기하자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포장에서의 제조원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가 ‘화장품 제조업자 선택자율표시 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김원이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화장품법 제10조의 일부항목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쟁점화됐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라는 문구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로 바꾸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제품용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 입장만 고려한 발의안이라며 반대여론이 들끓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전 ‘제조업자 삭제’에서 ‘제조사 자율표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은 “법령개정안 발의 시 개정의 선제조건인 소비자 의견과 실제 화장품관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소비자는 화장품구매 시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제공정보에 기존표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야말로 기업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이고 결론을 미리 내린 형식적인 자리”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이 논의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며 “화장품판매업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제품표시사항에 대한 각종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더더욱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까지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게 돼 있는데 화장품만 제조원 표시를 삭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자 표시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소비자단체는 “정작 다뤄져야 할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논의해야 할 토론회가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토론회를 비판했다.

화장품제조업자 자율표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 발의인지 생각하게 하는 아쉬움 가득한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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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 2021-04-29 00:02:44
저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트러블이 난적이 있어서 제품을 살때 믿을만한 회사가 만든 제품인지 제조회사를 확인하는데요... 자율표기한다는건 표기를 안할 수도있는거 아닌가요?
전 반대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