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 논란] ②반대 측 입장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 논란] ②반대 측 입장
  • 정리 한정선 기자·이원국 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21.06.24 10: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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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이 최우선…품질안전관리 보증해야”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화장품산업은 K-뷰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장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여전히 ‘제조원표기’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공청회 등 수차례에 걸친 각각의 주장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양측 핵심 주장을 한눈에 보기 쉽게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논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논리가 합당한지 독자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화장품법에 명시된 ‘화장품제조업자’ 표기의무규정은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입장에서 중요성을 따져봐야 한다.

제조업자의무표기는 비단 화장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보건과 직결된 의약품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식품과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허가권자 또는 유통책임자 외에 실제 제조원을 반드시 표기하게 돼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김치의 위생불량문제로 제조관련 전주기관리를 하겠다는 식약처가 왜 화장품에서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며 그간의 행보에 역행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조원자율표시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증하고 실제로 제조업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제조업자정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르다.

법령상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유통제품의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곧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이자 제조업자 관리책임의 주체가 된다. 또 화장품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영업 및 홍보를 모두 혼자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 때문에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제조업자 스스로 품질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원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조업자정보가 삭제되면 제품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가 관리하는 원료목록보고와 생산실적보고 같은 단순DB만으로 제품안전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해외브랜드사에 대한 제조원정보 유출문제를 제기하는 일부주장은 K-뷰티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기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품질관리체계로 이는 소비자관점에서 표시제도가 확립되고 품질안전장치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이뤄진다.

소비자안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보장할 수 없다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조업자를 표시했기 때문에 품질이 지금껏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화장품법 제1조의 법 제정목적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보건이 최우선이다.

■임병연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와 관련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며 안타까운 점은 핵심논점인 산업적·경제적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제조업자표기자율화가 아니라 화장품산업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바르게 정의했는지 여부다. 중소기업의 수출공헌도나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원인이 전적으로 제조업체표기로 인한 것인가이다. 혹시 다른 원인은 아닌지 충분히 조사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또 중소책임판매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출감소피해규모 및 피해경로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책임판매업체의 몇몇 피해사례는 파악되고 있지만 전체피해나 수출하락규모는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제조원표기삭제가 제대로 된 해결책인가의 문제이다. 과연 제조원표기를 삭제하면 모방제품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또다시 모방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조원표기를 삭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체 직접접촉빈도가 줄고 책임판매업체의 피해도 감소하겠지만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외업체들이 언젠가는 제조업체를 직접 접촉할 것이기에 추가대책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원표기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경제적 분석이다. 문제제기가 모방으로 인한 수출감소에서 시작된 만큼 먼저 제조원표기삭제가 중소책임판매업체에 가져다 줄 이익의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경제적‧계량적 분석을 실시해 화장품산업에 긍정적 선택을 해야 한다.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는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관계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계 1, 2위 기업을 배출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OEM‧ODM모델을 어떻게 책임판매업과 접목해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이다.

■개정안 반대 측 법률적 견해 

화장품제조원표시는 소비자의 건강권에 관한 것으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화장품법 제1조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화장품은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로 구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를 별도로 표시한 것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제조원 자율표기는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권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화장품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조업자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며 제조과정에서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업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책임판매업자가 영세한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제품선택 시 제조업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조원의무표시를 통해 제조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여 안전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제조원자율표기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화장품법 개정취지에도 어긋나며 다른 생명∙신체 관련 법령과도 배치된다. 화장품법은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전성분표시의무화(2008.10.18.), 유기농원료의 함량표시의무화(2012.2.24.) 등이 그것이다. 또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등은 화장품법과 동일하게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표시광고법 모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조업자정보는 소비자안전 및 화장품선택에 필수적인 지식이다. 제조업자정보는 소비자안전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알권리에 비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는 소비자선택의 필수정보에 해당하며 단순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또 제조업자정보는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권 및 보건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표기를 책임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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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2021-07-14 13:29:08
아니 왜 기존에 표시되던걸 없앤다는거야. 완전 짜증. 소비자 건강이 우선이지 ~무조건 제조사 표시 의무적으로 해야함

이나영 2021-07-14 13:03:44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