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1차검진, 안전성 강화가 우선
대장내시경 1차검진, 안전성 강화가 우선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8.26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중간결과 80% 이상 만족
각종 부작용 및 합병증위험 여전
본 사업 전 안전성 강화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대장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있어 대장내시경검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 및 합병증위험을 고려, 1차 검사로 시행하기 전 안전성 강화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문가들은 대장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있어 대장내시경검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각종 부작용 및 합병증위험을 고려해 1차 검사로 시행하기 전 안전성 강화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장암은 위암에 이어 국내 암 발병률 2위다. 하지만 이 순서가 곧 뒤바뀔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발표된 2018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위암환자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대장암환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의 중간조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19년부터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에 거주하는 만50~74세 남녀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장내시경검사가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될 만한지 그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 현재 국가 대장암검진은 만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 분변잠혈검사를 시행,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데 시범사업에선 처음부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중간조사결과 참여자(2019년~2020년 수검자 8658명)의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일단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분위기다. 하지만 대장내시경검사는 합병증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설령 본 사업으로 결정돼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장암 예방·조기진단효과↑…분변잠혈검사보다 정확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검사 1차 국가검진 도입의 가장 큰 이득으로 단연 대장암 예방과 조기진단효과를 꼽는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지훈 교수는 “보통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자라 암이 되기 때문에 용종만 잘 제거하면 대부분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대장내시경검사는 분변잠혈검사와 달리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데다 발견 즉시 떼낼 수 있어 검사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암 41건(0.47%)을 발견했으며 용종은 5176건(60.75%), 선종은 3752건(43.34%)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변잠혈검사의 낮은 정확도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분변잠혈검사는 한마디로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것. 대장암이 발생하면 암 표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대장암검진의 1차검사로 시행돼왔지만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 실제로 대장암인데도 21.4~50%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정상(음성)으로 나온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위원장)는 “분변잠혈검사의 정확도가 낮다 보니 사실 수검률도 낮은 실정”이라며 “최근 우리 병원에서 국가 암검진프로그램으로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1만3480명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사람은 39.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작용‧합병증위험…안전성대책 먼저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검사의 대장암 예방과 조기발견효과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단 대장내시경검사는 위내시경검사보다 위험도가 높아 안전성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일산차병원 소화기내과 한재용 교수(대한검진의학회 학술이사)는 “정확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서는 장정결제를 복용해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심, 구토 등 부작용은 물론 드물지만 장천공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대장내시경검사과정이나 검사 후 장출혈, 천공 같은 합병증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장내시경검사는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가 사전에 환자문진(출혈소인이 있는 약 복용여부 확인 등)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련된 전문의 참여…합병증건수 예상보다 적어

다행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장내시경검사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내시경전문의만 참여하도록 제한했으며 합병증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합병증도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장내시경검사 직후 발생한 가벼운 합병증은 복통 87건, 출혈 15건이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한 합병증은 출혈 4건, 복통 1건, 천공 2건으로 확인됐다. 또 대장내시경검사 1~3주 후에는 경한 합병증으로 복통 2건, 출혈 2건이 발생했으며 입원할 정도로 중한 합병증은 한 건도 없었다.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서민아 책임연구원(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원센터장)은 “향후 본 사업에서도 대장내시경 전문가 선정기준과 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최대한 안전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24년까지 총 2만6640명(조기종료 기준)의 대장내시경검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