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동 불편 환자도 집에서 편하게 한의치료 받는다”
“이제 거동 불편 환자도 집에서 편하게 한의치료 받는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8.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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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작

내일부터 마비, 근골격계질환, 인지장애 등 여러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한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들은 한의사에게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내일(30일)부터 3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게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더 나아가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진료를 한의과 분야로까지 확대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 등의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환자 및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의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해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진이라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 거동 불편 환자 예시 :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

방문진료를 받는 환자는 방문진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한의사는 1인당 한의 방문진료로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로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348개의 한의원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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