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없는 구급차 ‘응급처방’이 필요하다
세부지침 없는 구급차 ‘응급처방’이 필요하다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09.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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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하고 감시도 허술
사설구급차 문제 심각
119구급차도 관리기준 없어
빠른 제도 개선 절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만큼 ‘신속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필수인력 부재 ▲119구급차 세부지침 부족 ▲애매모호한 응급구조사 활동영역 등을 이유로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만큼 ‘신속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필수인력 부재 ▲119구급차 세부지침 부족 ▲애매모호한 응급구조사 활동영역 등을 이유로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외면해온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설구급차 필수인력 부재 ▲119구급차 세부지침 부족 ▲애매모호한 응급구조사 활동영역 등을 이유로 많은 환자가 이송 시 목숨을 잃고 있다.

실제로 3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설구급차를 타고 15km 떨어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사설구급차에는 119구급차와 달리 운전사를 제외한 1명의 인력만 상존한 것.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구급차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설구급차, 필수인력 부재

구급차는 국가가 운영하는 ‘119구급차’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로 구분된다. 현재 119구급차는 전국적으로 1474대(2019년 기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19구급차는 각 지역 소방청 소속으로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사설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료진 부족, 병실 부족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과 지역병원 이송 시 사용된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부족, 불확실한 점검기준 등을 이유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년 사망환자가 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사설구급차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구조사 부족이다. 현재 119구급차는 2014년부터 3인1조(운전사 1명, 응급구조사 2명)로 움직이지만 사설구급차는 운전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등 2명으로 움직인다. 심폐소생술만 해도 최소 2명이 필요한데 이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설구급차 점검기준이다. 사설구급차는 기초단체가 관리하는데 점검은 1년에 단 1회뿐이며 이마저도 기초단체 간 점검방식과 기간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몇몇 기초단체는 사설구급차업체에 현장점검 방문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문제다. 사설구급차는 기초단체에서 점검 후 복지부에 점검결과를 보고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설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차제라며 별다른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료과 조석주 교수는 “사설구급차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설구급차는 병원 간 이동, 지역 간 이동 등 119구급차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만큼 정부가 재정지원 후 이를 근거로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관리규정 없는 119구급차

119구급차 역시 문제가 많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운송하기 때문에 내부에 다양한 의약품을 갖추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구급차 상비의약품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이 없다.

다행히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구급차 상비의약품 적정관리기준’이 통과했지만 전국의 119구급차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한계로 약물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심정지환자나 쇼크환자에게는 강심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모탯줄 처치, 강심제 투여 등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인 만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환자생명과 직결되는 119구급차인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은 “미국은 응급의료세부지침이 백과사전 크기인데 우리나라는 3~4장 정도로 매우 미비해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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