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탄 의료현장…‘원격의료’가 가로막다
메타버스 탄 의료현장…‘원격의료’가 가로막다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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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메타버스는 의료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료계에서 메타버스는 의료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Metaverse)’는 2021년 가장 화제성 있는 단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모두 아울러 뛰어넘은 3차원 확장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의 올해 1분기 일일활성이용자(DAU)수는 4210만명으로 집계, 이들이 플랫폼에 머무른 시간은 무려 97억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가 되면서 메타버스의 개발 속도는 상상을 불허한다.

■의료계 ‘메타버스’타고 교육에서 활발

의료계에서 메타버스는 의료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할 때 가상증강현실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과거 구글글라스와 같은 스마트글라스를 사용한 마취학의료인(의사,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가 진행된 적이 있다. 그룹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은 스마트글라스와 같은 증강현실 의료기기는 환자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수술합병증과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켜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떨까. 국내 의료계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다. 실제로 5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은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수술실에서 폐암수술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의료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메디컬아이피는 서울대 의대와 협업해 ‘해부신체구조의 3D영상 소프트웨어·3D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이라는 메타버스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이때 의대생들은 직접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해부학 구조물을 추출하고 메타버스 구성 요소로 확장해 원하는 실습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산차병원이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가상병원을 개원했으며 연세의료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홀로렌즈2’를 활용한 원격 협진 솔루션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환자케이스를 많이 보고 경험해야 숙련도가 높아지는 의료계 특성상 시공간을 초월해 실제 겪는 것처럼 보여주는 메타버스는 의료계에 그 가치가 상당히 크다”며 “코로나19로 실습이 어려운 지금 메타버스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가 넘어야 할 산, 원격의료

메타버스는 교육뿐 아니라 멀리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원격의료에 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가령 2014년 버밍엄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개발한 VIPAR시스템은 아이패드를 가진 원거리에 있는 의사와 현장 의료진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원격진료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때 현장의료진은 구글글라스를 착용해 수술을 진행했으며 원거리에 있는 의사의 손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현장의료진이 착용하고 있는 구글글라스의 영상은 원거리에 있는 의사에게 전송되며 의사는 수신된 영상을 보면서 손으로 영상 위의 환부를 가리키며 수술을 지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속 병원이 완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 하지만 원격의료 관련 법령인 ‘의료법 제33조1항’과 ‘제34조1항’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경분 교수는 “일본은 수술현장에서 신속응급검사를 위한 디지털병리 전문가 수요가 높은 만큼 90년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병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의료현장에서 더 수월하게 원격의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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