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사람이다. 국가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자 등이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으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
또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만일 올해 국가건강검진이 어렵거나 병원예약이 어려운 직장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자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다른 대상자는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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