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부스터’ 주사시술,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
“‘스킨부스터’ 주사시술,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1.12.17 18: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주사 시 감염위험·멍·부종·알레르기↑
시술 부작용·의료인 불법시술 등 논란 거세
스킨부스터 판매사, “책임 없다” 입장 고수
스킨부스터는 현재 대중 사이에서 샤넬주사, 아기주사, 엑소좀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용시술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피부에 유효물질을 직접 주사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시술’로 광고하고 있다. 

비급여미용시술의 대표품목인 보톡스와 필러의 자리를 ‘스킨부스터’가 새롭게 부상하며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킨부스터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 화장품으로 허가받아 이를 주사제로 피부에 주입할 경우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미용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스킨부스터시술은 ‘피부에 유효물질을 직접 주사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시술’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샤넬주사, 아기주사, 엑소좀 등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형·미용애플리케이션에서 스킨부스터를 검색해보면 ‘스킨부스터주사’라는 용어로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최근 출시된 4세대 스킨부스터는 ‘엑소좀’기술을 접목, 즉 ‘줄기세포의 유전정보와 영양물질을 감고 있는 엑소좀을 배양해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소개하면서 ‘엑소좀주사’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를 시술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1:1상담 ▲크림마취 ▲주사시술 ▲진정관리 및 마무리로 이어지는 스킨부스터 시술과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놨다. 정확하게 주사시술이라고 밝힌 것. 결국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제로 사용한 것이다. 

최근 출시된 4세대 스킨부스터는 엑소좀기술을 접목해 엑소좀주사로 광고되고 있다. 

이에 관련 스킨부스터제품의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오른쪽 상단에 ‘도포용화장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엑소좀을 기반으로 한 줄기세포배양액 스킨부스터 역시 화장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했을 뿐이라며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노화학회 한광호 회장은 “피부에 주사 가능한 주사제는 철저한 멸균공정을 포함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화장품은 성분의 체내반응이 주사제와 매우 다르고 보존 및 유통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며 “화장품이 인체 내에 주입되면 국소염증반응에 의한 피부변색, 피부괴사를 포함, 패혈증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화장품을 주사제로 피부에 주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대한피부과의사학회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부스터를 피부에 주입 후 발생한 부작용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시술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미 회원들에게 문자와 온라인을 통해 해당사항의 위험성을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광호 회장은 “스킨부스터라고 불리는 일군의 제품에는 피부에 도움 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절대로 인체에 주사해선 안 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의료시술행위에 해당된다”며 “모든 진료와 시술은 의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피부과의사학회는 앞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스킨부스터에는 피부에 도움 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인체에 주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시술행위에 해당하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약적 효능을 내세우면서 광고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약적 효능을 내세우면서 광고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스킨부스터제품이 앰플용기로 유통되면서 피부에 주사하다 보니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허가된 정해진 용법에 위반해 병원에서 화장품을 주사제로 시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제61조) 또는 화장품법 위반(제13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 위반이라면 납품업체 및 병원 모두 공범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용병원의 특성상 상담실장이 시술을 권유해 주사시술이 진행된 경우에도 불법에 대한 책임은 병원 및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고광욱 변호사의 답변이다.  

또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화장품인데도 SNS상에서는 ‘**주사’로 불리는 제품을 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은 후 다발성홍반과 염증성농포가 발생해 2주간 항생제와 소독치료를 받은 환자사례도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나정임 교수는 “화장품을 바른 후 MTS나 롤러 등 기구를 이용해 피부침투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진피 내에 직접 주사하는 용도는 아니다”며 “화장품을 피부에 주사할 경우 감염위험과 멍, 부종, 알레르기반응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스킨부스터 주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감염, 알레르기반응 등 부작용원인에 따라 처방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뒤 주사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후 주사제로 쓰는 의료환경을 조성한 제조판매업체, 화장품으로 허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비양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길 2023-04-18 19:00:34
이런 기사 너무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