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관리지침…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도 인정
달라진 관리지침…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도 인정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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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이력자 음성확인서 예외
3일 이내 PCR검사만 의무
일상 회복과 함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된 만큼 해외여행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 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전후 관리지침을 완화했다. 단 아직 코로나19가 유행 중인만큼 음성 및 예방접종 확인 등 기본절차는 유지된다. 올여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을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입국 전 음성 증명하려면?

기존에는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검사)결과만 인정했지만 이제 PCR음성확인서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도 함께 인정된다. 또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으로 48시간(2일) 내에 PCR검사를 받은 것만 인정됐는데 추가로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코로나19 확진이력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다. 단 PCR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추가로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에도 예외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 가능한 예방접종완료기준은?

▲18세 이상=기존처럼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이력이 있거나 접종 후 14~180일 경과한 경우 또는 백신을 3회(1차 얀센 접종 시 2회) 접종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12~17세=6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가 면제된다.

▲만12세 미만=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 면제된다.

▲만6세 미만=6월 1일 전이라도 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백신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되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6~11세는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해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한편 이미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이라도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경우 소급 적용돼 6월 1일부로 관련 서류 제출 후 격리 해제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언제?

기존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중 선택)를 받아야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출이 불가하며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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