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사전투표도 OK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사전투표도 OK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2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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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후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심낭염, 백신 이상반응으로 공식 인정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보다 줄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81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만8782명, 해외유입은 3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803만6720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소폭 증가해 243명을 기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선거인처럼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감염위험을 고려해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일인 5월 28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선거 당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질병청은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투표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는 이 문자를 투표소에 제시한 후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일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격리자는 투표 후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연령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11세의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5~11세 소아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밖에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5~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 간격은 8주로 1차접종이 3월 31일 시작됨에 따라 5월 26일 이후는 2차접종 시기다. 추진단은 5~11세 소아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중요한 만큼 고위험군인 경우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은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해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결과를 바탕으로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추진단은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지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절차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추진단은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5월 30일부터는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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