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제도’ 시행 3년…무엇이 문제인가
‘재활의료기관제도’ 시행 3년…무엇이 문제인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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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정책세미나 성료
‘재활의료기관제도 현재와 미래’ 주제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제도 홍보‧안내, 수가 개선 등 환자 및 의료기관 공감 정책 필요
이번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현배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사 ▲이기수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고문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재활의료기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 재활의료기관제도 개선을 향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한자리에서 울려퍼졌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24일 일산 킨덱스 211호에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메쎄케이 주최로 24~26일 열린 ‘2022 재활·복지 박람회(RECARE 2022)’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렸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정부가 재활난민 해소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스템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재활의료기관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행 3년차를 맞은 재활의료기관제도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운데 특히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의 ‘일본 재활병원’ 발표와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의 ‘재활의료기관 정착과 활성화’ 발제는 한일 간 회복기 재활병원을 비교하고 국내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먼저 우봉식 병원장은 국내 재활의료기관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제도에 선뜻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한 규제와 낮은 수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봉식 병원장은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환자군 및 입원료 산정기준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일본은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두부외상, 지주막하출혈션트수술, 뇌종양, 뇌염, 급성뇌종, 척수염, 다발성신경염, 다발성경화증,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발병후 또는 수술후 상태의 경우 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150일 이내며 중증의 경우 최대 18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사지절단술, 사지이단술후 의지장착 훈련이 필요한 상태는 산정기간은 150일 이내지만 입원시점은 없다.

또 ▲대퇴골, 골반,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골절 또는 사지 중 2곳 이상의 다발성골절 및 발병후 또는 수술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외과수술 또는 폐렴 등의 치료시, 안정에 따른 폐용증후군 증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후 또는 발병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2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신경, 근육 또는 인대손상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1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고관절 또는 슬관절치환술 이후의 상태(입원시점은 발병 또는 수술후 1개월 이내, 산정기간은 90일 이내) 등으로 되어 있다. 우봉식 병원장은 위와 같이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질환 종류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이 ‘재활의료기관 정착과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어 질 가산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산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일본은 조기가산(14일 이내), 체제강화 가산(재활의학과+사회복지사), 외래이행가산(퇴원후 2개월이내), 중증자 가산(중증환자 15% 이상시), 휴일가산(휴일에 2단위 이상 치료시), 데이터제출 가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회복기대상 환자군 입원시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일본이 재택복귀율 7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재택복귀율 등 실적지표도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도 재활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봉식 병원장은 회복기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전환체계 확립, 실생활 속 재활치료(병상에서 식사하기, 실외보행, 쇼핑하기, 버스타기 등)도 급여로 인정하도록 요양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활의료기관제도를 포함한 의료이용체계는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성기(병·의원:진료과목별 특정전문질환 진료)-회복기(회복·지역병원:급성기 이후 안정 및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의료)-만성기(요양병원·요양의원: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증노인환자, 재택의료제공병상)와 초급성기(상급종합·종합병원:응급질환, 수련교육, 첨단의료 등)-회복기-요양기(요양·재택시설:요양기 생활시설)가 서로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재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이가 참석해 재활의료기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재활의학회 김돈규 정책위원장(중앙의대)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면서 재활의료기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김돈규 정책위원장은 1기 재활병원들이 코로나19로 회복기재활환군 비율(40%)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의 대안으로는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 전원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전원 시 인센티브 필요성을 제언했다.

즉 재활의료기관으로 가면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환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옮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회송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면 병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김현배 이사는 “상당수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환자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일반환자를 퇴원시키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기능 호전이 필요한 환자들은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며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오는 환자는 10~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내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재활선진국에서는 퇴원에 앞서 한 달 전부터 전원생활을 하도록 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밖에서 하는 생활 모두를 가르치고 8주간 출퇴근도 경험하게 한다”며 “회복기재활 후에도 집에서 환자들이 일상생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떤 속도로 제도를 개선할지 현재 정부도 모니터링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박미라 과장은 전달체계 개선과 회복기 병상 확충에 대해 언급했다.

박미라 과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수술 등을 한 후 재활이 필요하면 적정시설과 병원에 안내하도록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재활의료기관제도의 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회복기병상 확충과 수가 개선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관 학회,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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