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대책 시급”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대책 시급”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9.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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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 관리 필요성 제기
흡연·음주로 인한 재정손실 심각…재원확보방안 마련해야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큰 상황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위험요인 관리와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돼 재정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이에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파악,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29조7290억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4조2990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던 2021년에는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약 5조3313억원으로 2021년 건강보험 총 급여액(70조1654억원)의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2021년 24.8% 증가했다. 이 중 흡연은 같은 기간 26.3% 증가했고 음주는 23.0% 증가했다.

이처럼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5년간만 해도 3조5394억원의 재정손실이 있었다. 술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조차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 급여액의 약 8% 정도나 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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