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의결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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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법안심사소위원회서 25건 개정안 및 1건 결의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과거 18세 미만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이를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고자 했다. 우선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의결해 학대피해 장애인 응급인도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고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은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1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방안과 국회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를 계속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하려는 16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등 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반영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해 추후 재논의가 결정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지원과 관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노인 일자리 관련 제정법률안과 3건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노인 우선고용의무 조항과 현행 정년제도와의 양립 가능성 검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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