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소비자 기만
LG생활건강,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소비자 기만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1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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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산수는..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또 케어존 닥터솔루션라인 제품에 대해서도 2차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 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상이하게 기재해 1개월 판매업무중지 조치를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3까지다.


해당 품목은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토너’,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에센스’,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 나우워터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미스트’,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비비크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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