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②심혈관중재시술 전문의 부족…대책 마련 시급
[특별기고] ②심혈관중재시술 전문의 부족…대책 마련 시급
  •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2.04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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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한 보건의료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흉부외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등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필수의료 확보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

<1편에 이어 계속>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외과와 같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과의 저수가구조와 당직인력에 대한 당직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보험지불구조에 의해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고착화됐다. 전공의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같은 과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세부전공을 지원하지 않고 중증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교수로 지원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또한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증 응급의료의 중요한 축인 심장내과와 신경외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장내과의 상황은 심각하다. 심장내과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에 대한 스텐트시술 등을 시행하는 심혈관중재시술전문의와 심부전전문의, 부정맥전문의 등으로 세부분과가 나뉘어 있다. 이 중 심근경색증과 심인성쇼크 등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해야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심혈관중재시술 전문의들은 24시간 상시진료 태세를 갖춰야 한다. 

중재시술이란 죽상경화증과 이로 인한 혈전으로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진 심근경색증 또는 심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 삽입을 하는 시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550~600명 정도의 내과전문의가 배출되는데 대부분의 내과전문의가 세부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임의 과정을 위해 추가로 1~4년 정도 더 수련하게 된다. 이 전임의 중 300여명이 내시경을 주로 하는 소화기 분과전문의가 되고 100명 정도가 혈액투석을 주로 하는 신장내과 분과전문의가 된다.  

심장내과 분과전문의는 2012년에 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10년간 지원자가 줄어 2022년 5월에는 42명의 심장내과 분과전문의가 배출됐고 그중 심혈관중재시술 전문의는 고작 28명이 배출됐다. 1세대 중재시술의사들이 60세 이상이 돼 대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46개 상급종합병원에 대체 의사 1명씩도 보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심혈관중재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 160여개가 있는데 절대다수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몰려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병원이 중재시술의사를 1명 또는 2명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중재시술 전문의 부족 상황이 심각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도 중재시술 전문의가 일 년에 90일 정도 당직하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담당교수까지 일부 당직을 나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인력이 많다고 하는 권역심혈관센터도 법적으로 최소 3명의 중재시술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재시술 전문의가 일 년에 120일을 당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재시술 전문의들의 번아웃 상황을 조사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상의 중재시술전문의 중 70% 이상이 상당수준 이상의 번아웃 상태였다. 금, 토, 일 주말 당직을 하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월요일 오전에 60여명 가까운 환자의 외래를 보고 다시 오후에 중재술을 시작하는 현실이 몇 년째 지속, 이러다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하는 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응급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중재시술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나 영상기사들의 피로도 또한 누적돼 심장내과는 병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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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4:54:46
네 3D 업종처럼 그럴듯요? 한가지 수정요청드립니다. 과거에 간호원이 간호사로 바뀐것처럼 영상기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정식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방사선사로 호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