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덜어줄 것”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덜어줄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3.1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 받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